-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투데이안] 부안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729필지에 대해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안군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부동산>개별공시지가]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군청 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므로 지가 결정 시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부안군청 민원과 ☎063)580-423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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