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부안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수증대 기여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023년 10월 기준 부안군의 총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27,993백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47명이며 지적재조사조정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 체납액 268억으로 95%의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 정리를 위해 부안군은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후 압류·공매 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로 유도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부동산 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실시해 체납지방세외수입 확충을 할 계획이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자주재원의 바탕이 되는 귀중한 재원인 세외수입 성실납부를 바라며 납부 능력이 있지만 악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군민 중심의 재정확보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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