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력산업과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전북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거점 지역으로 조성
-무인이동체·하이퍼튜브 등 친환경 운송수단 선도위한 경쟁력 강화

[투데이안]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살펴보는 연속보도로 제3편 ‘생명서비스 산업화 특례’에 이어 제4편,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특례’와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특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핵심특례 중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및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진흥 특례는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 주력(자동차・조선) 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 한국형 전환경제를 전북이 주도해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다.

먼저, 첨단소재의 융복합 특례인,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제49조),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개발 시범사업 지원(제50조), 자동차배터리 자원순환 특례(제51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이차전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안전성검사・표준인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구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폐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시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올해 3월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GEM 합작 투자를 신호탄으로 LG화학·화유코발트, 엔켐 등 이차전지 선도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전북특별법과 더불어 배터리 재활용 등 관련 산업 육성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기업만 24개, 8.9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냈다.

다음으로, ‘미래 모빌리티산업 거점화’를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특례는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과 무인이동체 산업, 그리고 초고속 이용수단인 하이퍼튜브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특례(제52조)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체부품 기업이 있는 전북에서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직접 지정해 대체부품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부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이용촉진(제53조),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제54조) 특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택시 등 구역형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드론 등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를 구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및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북은 다수의 드론 기업(315개사)과 드론의 실증을 위한 비행공역**을 확보하고 있고, 탄소복합재,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지역의 특화산업과 드론산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모델 개발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22.8월 공모 선정)’와 연계한 미래 신교통수단 연구‧실증이 가능해 관련 특례가 반영될 경우 지역산업이 고도화될 뿐만 아니라 미래 철도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핵심특례 연속보도 5편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향유·활용하고 있는 대표지역인 전라북도를 케이(K)-문화관광의 국제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내용을 보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