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선박의 복원성 상실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불법 개조 특별단속을 오는 10월 6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의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해 선박의 복원성 상실로 전복사고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관내에서 불법 개조, 증·개축 등으로 단속된 어선은 작년(2022년) 32척에서 올해(2023년) 현재까지 총 51척으로 대폭 증가 했다.

이에, 무허가 어선 건조 및 개조, 검사 미수검 및 검사 후 불법 증·개축, 상태유지 위반 사항, 만재흘수선 미표시 및 항해·조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불법 개조 행위는 복원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양경찰서는 관내 어업 종사자들에게 불법 개조 행위로 인한 복원성 상실의 위험성을 알리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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