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사 위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 필요… 교육부 건의 등 통해 적극 추진

[투데이안]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특수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특수학교 교육활동 침해 현황 파악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27일 전주선화학교 교원들이 김숙 교육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수교육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특수학교 내 학생지도로 인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장애 특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 학생들의 부적응행동, 돌발행동, 과격한 행동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수학교 교사는 일반학교 교사보다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선화학교 교장, 교감, 교사들은 특수학교용 민원대응 매뉴얼과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의 필요성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초중등과정·전공과 특수학교에 초등, 중등 2명의 교감 배치를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특수학교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수학교용 교권보호 매뉴얼 제작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특수학교 교감 배치에 관한 법 개정 필요성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특수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는 차별없는 교육, 균형잡힌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모든 학교의 교원들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의 교사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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