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심의의결

전북도는 5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박성일)를 열어 신시도휴게시설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무주기업도시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신시도휴게시설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민간사업자 ㈜새만금에서 2015년까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주차장 일원 5만 5,000㎡에 총 777억원을 들여 휴게소, 호텔, 휴게소, 관망탑 등을 건립하는 계획이다.

지난 1월 열린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망탑의 디자인 등에 대해 재검토 하도록 유보됐으나 이날 위원회에서 새만금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전망타워 철탑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의결해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했다.

전망타워에 랜드마크 기능이 부여되도록 사업계획 변경 시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권고해 조기착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주기업도시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그동안 사업부진으로 2011년 1월 개발구역에서 해제된 무주군 안성면 일원 8.5㎢에 대해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과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으로 세분하고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된 기업도시 주변지역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다.

토지이용현황과 토지이용 수요를 고려해 일부 계획을 조정‧의결함으로써 주민 재산권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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