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5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새만금 개발사업이 올 9월에 설립되는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설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개발청 설립,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제정․공포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이라 함)'의 시행(2013. 9.12)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새만금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설정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해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속 추진한다.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범위 확대 및 자격 요건 강화

새만금사업은 방대한 면적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건설공사업등록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법령 위반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본금 충족요건 등을 구체화한다.

▲조성토지․원형지 등의 공급 방법 및 선수금 수령 요건 마련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건설 및 산업용지는 추첨,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 및 관광용지 등은 수의계약 가능하다.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 공급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대상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의 수령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의 종류 명시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지역기업 우대 대상 계약의 종류 설정

사업시행자가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에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농지조성 등의 특례범위 설정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없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특례범위를 농지, 농촌도시용지, 방조제․방수제 부지 등으로 설정한다.

이외에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신청 절차, 새만금지역 환경관리, 농업기반시설관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2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7월2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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