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 · 산불예방 혼신

무주군은 봄철 산나물채취시기를 맞아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는 산나물 · 산약초 불법채취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감시 및 단속지역은 등산로 입구와 산나물 채취 우려지역,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로변과 임도변 주변 등 이다.

6월 9일까지 50일 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등산객을 가장해 겨우살이와 엄나무 등을 벌채하는 전문 약초 채취꾼들의 행위와 주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산양삼과 표고버섯, 두릅 등을 허가나 신고 없이 절취하는 행위 등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형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해 다수의 인원이 각종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고 입산자에 대한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무주군 산림보호 강근석 담당은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했을 때에는 현행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무주군에서는 산림사법경찰권을 발동하는 등의 조치로 불법행위를 막고 산촌주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이자 지역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평일에는 산불감시원, 주말에는 숲 가꾸기 공공근로자들을 추가로 투입해 산나물 ·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과 함께 산불예방을 위한 현장 예찰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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