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민간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지원내용 : 종사자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기간 :‘22.2.28(월) ~‘22.3.8(화)
- 신청방법 : 온라인(kspo2022.exc.co.kr) 접수 신청(문의 ☎1588-1182)

[투데이안]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계가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총 444억원을 투입해, 민간체육시설업 종사자 고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 추진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후속으로, 올해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풋살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액도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 신청은 28일부터 선착순으로 받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www.kspo.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실(☎1588-118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시설업계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내 관련 업계의 적극 참여로 조금이나마 체육시설 운영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 1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선 민간체육시설을 포함한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개소에 3월 18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비 480억원을 편성해 1개소당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신청기간이 3월 18일까지로 행정명령 이행시설은 전주시․군산시는 온라인(홈페이지 베너), 익산시는 시청에서, 그 외 시군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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