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전라북도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13년 상반기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43개 업체가 신규 지정 신청을 해 18개가 지정됐다.

특히, 일자리창출사업으로 49개 기업 493명이 신청 접수돼 최종 24개 기업 141명이 선정됐다.

 ‘1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모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지원, 점진지원 원칙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성이나 향후 발전가능성, 공공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이번에 일자리창출로 선정된 23개 기업에게는 매월 1인당 110만 7000원을 1년간 지원하며, 재심사를 통하여 지원조건이 충족되면 1년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이번에 신규지정을 받은 기업은 4월 중에 공모 하는 사업개발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개발비는 경상보조사업으로 브랜드 및 기술개발, 판로개척, 홍보 등에 지원된다.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생산성 제고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보강 등을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심사는 ① 시군 공무원 사전간담회 ②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전 설명회 ③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 시군 합동 현지실사 ④수익모델 및 업종별 전문가 간담회 ⑤ 소심사위원회 심사 ⑥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개최 등 6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아카데미 교육 참여를 유도하여 회계, 노무,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등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ㅗ 관계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심사 등을 통해 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와 우수사회적기업 모델은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3년 하반기에도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지정과 신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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