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읍 당산리 등 2개 지구 3,309천㎡ 규모

무주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무주군은 전 토지의 27%에 해당하는 960개 지구 41,768천 필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뒷받침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세계 측지계를 기준으로 전 국토를 필지 별로 지표 ․ 지하 ․ 지상을 조사 · 측량해 입체화시키는 것으로 인공위성(GPS)을 활용한 최첨단 기술방식으로 측량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올해 무주읍 당산리와 대차리 2개 지구 330만 9,000㎡ 6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에 앞서 국토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무주군 지적관리 김연흥 담당은 “100년 전 종이도면으로 작성한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경계분쟁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군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군민편익은 최대로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도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경계와 법적경계의 일치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자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지적경계가 마련됨으로써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지적공부상 표시되지 않은 각종 토지에 대해서도 현상대로 바로 잡을 수 있게 돼 토지 이용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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