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설 명절 성수기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9일 동안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축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한우 값 등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틈을 이용해 부정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군은 이에 따라 축산물취급업소 85개소와 밀도살 우범지역 등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은 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가축의 밀도살, 축산물 둔갑판매 행위, 소·돼지·닭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행위,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허유표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소고기 이력추적제 관리 등이 중점 실시된다.

이를 통해 적발되는 축산물 취급 및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부정축산물의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전체 군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특히 밀도살 등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 시에는 가까운 군청, 경찰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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