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한반도'의 작가 윤선주씨가 드라마제작사 올리브나인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대응할 뜻을 밝혔다.

윤씨 측은 30일 "한반도'와 관련한 올리브나인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KT캐피탈과 윤선주 작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올리브나인은 작가와의 집필계약을 담보로 KT캐피탈로부터 상당액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이후 이를 상환하지 않아 집필계약 및 모든 권리가 KT캐피탈로 넘어간 상태에서 작가가 직접 KT캐피탈에 계약금을 상환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업무방해와 배임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단 한 차례도 올리브나인과 협의된 바 없는데 이제 와서 업무방해 및 상도덕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작가와 KT캐피탈은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한 계약이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18일 올리브나인은 윤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올리브나인은 "윤 작가가 올리브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반도'를 집필하기로 했으나 계약금 일부를 올리브나인의 채권자인 KT캐피탈에게 돌려주고 다른 드라마 제작사로 이적해 드라마 제작을 방해했다"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냈다.

윤씨는 드라마 '황진이' '대왕세종' '불멸의 이순신' 등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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