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과 관련 없는 탤런트의 얼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야기한 MBC가 해당 연예인과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MBC는 22일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점에 대해 해당 연예인과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불필요한 신상이 공개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일 MBC TV '뉴스데스크'에서는 '100억 자산가 건보료는 2만원'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연예인이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위장취업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와중에 탤런트 송승헌(36)이 출연했던 MBC TV '마이프린세스'의 한 장면을 자료화면을 사용했다.

MBC는 "어떤 연예인인지 특정되지 않도록 작업을 한 뒤 보도했다"며 "당시 보도된 화면은 머리 윤곽 정도만 남기고 눈과 코를 가렸다. 입부분도 하얗게 처리돼 이목구비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자막으로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이미 머리를 음영 처리해 이미지화 시킨 일종의 보편적 인물 그림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보통 실제 인물의 얼굴을 가릴 경우에는 흑백 처리나 음영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BC는 해당 연예인이 위장 취업자로 오해를 사게 된 또 다른 이유로 '네티즌 수사대'의 개입을 거론했다.

"네티즌 수사대로 알려진 몇 몇 네티즌들이 MBC에 보도된 화면의 음영을 지우고 머릿결이나 얼굴의 입체적 윤곽을 되살리는 작업을 한 뒤 MBC에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에 실명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사이트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확인을 거친 뒤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한다'는 내규를 갖고 있지만 MBC 측에 확인 없이 사진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승헌의 소속사 측은 MBC에 VOD 서비스에 자료화면임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MBC는 해당 기사 인터넷 서비스에 자료화면 임을 밝혔으며, 해당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MBC의 후속 조치로 송승헌 측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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