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3일 가수 태진아(58·본명 조방헌)와 아들 이루(28·조성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루와 연인관계였던 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이루와 결별하면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라고 적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 부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 태진아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항소심 진행 중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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