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문제로 LG패션으로부터 피소된 인기탤런트 황정음(27)씨와 소속사에게 법원이 3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LG패션이 "전속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황정음과 소속사를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G패션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지난달 20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권고안 송달일로부터 2주 뒤인 이달 9일까지 양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이 확정된다.

LG패션은 지난해 3월 자사의 액세서리 홍보를 위해 황정음 측과 계약금 1억5000만원, 계약기간 6개월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사의 동종 제품광고를 찍지 않는다는 약정도 맺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타사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촬영하거나 황정음 이름을 내건 액세서리 브랜드를 출시했고, LG패션은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황정음 측은 "타사 제품이 LG패션 제품 구분과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액세서리 브랜드 출시는 상대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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