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39)의 전처 이지아(33)가 55억원에 이르는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취하한 배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밑협상으로 거액을 주고받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이다. 서태지 측이 '10억원+α'를 건넸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서태지의 매니지먼트사인 서태지컴퍼니 측은 1일 "이지아의 소 취하 사실을 몰랐으며 양측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서태지가 이지아에게 10억 플러스 알파를 주고 합의했다는 소문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지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지아가 4월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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