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이영애(40)가 '대장금 이영애' 김치를 출시한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영진은 27일 "이영애는 김치를 출시한 '일청명가'와 직접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초상권 사용 허락 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C회사와 대장금 드라마 이미지에 대해 일부 품목에 대한 초상권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조건에 따르면,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품의 종류와 제목(상표명·제품명), 규격, 구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다"면서 "그러나 C회사는 위 조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영애의 매니지먼트사인 스톰에스컴퍼니는 "김치 출시에 관해서는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이영애도 우리도 처음 알게 됐다"며 "이영애는 그 동안 최고의 모델 및 배우로서 지켜온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 및 피해를 입게 됐다. C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예정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6일 일청명가는 '대장금'에 출연한 이영애의 얼굴을 포장에 넣은 김치 '애(愛)'를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세계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