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지아(33)가 전 남편인 가수 서태지(39)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 50억원 분할을 요구했다.

동시에 서태지의 재산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태지는 서울 논현동에 지하3층 지상6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00억원 이상 나가는 빌딩이다.또 묘동에는 가족 공동명의의 100억원대 건물, 평창동에는 80억원대 주택을 갖고 있다.

서태지는 1992년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1집 '난 알아요'로 데뷔했다. 서태지와아이들의 이름으로 낸 4장의 앨범과 솔로로 내놓은 4장의 앨범 등 총 8장을 1000만장 정도 팔았다.

서태지는 그룹 시절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되지 않았다. 매니저를 별도로 고용했다. 기획사에 속한 가수보다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 서태지와아이들 시절에는 자신이 수익의 반을 챙기고, 나머지 반은 멤버 양현석(42)과 이주노(44)에게 절반씩 나눠줬다.

서태지는 앨범 수록곡 대다수를 직접 작사·작곡한 만큼 저작권료 수입도 상당하다. 게다가 한국저작권협회를 탈퇴, 자신이 세운 서태지컴퍼니를 통해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업계는 서태지가 앨범 활동만으로 100억원 이상을 축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4~5편의 광고에 출연한 서태지의 개런티는 평균 2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본 뜬 피겨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부가사업도 꾸준히 해왔다.

서태지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 오랜 기간 체류하며 상당한 돈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서태지는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지아 요구한 액수는 생각보다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지아는 서태지 소유 빌딩에 가압류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아는 서태지와 1997년 결혼, 2006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태지가 논현동과 묘동의 빌딩을 사들인 때는 2005, 2001년이다. 따라서 지난해 말 서태지가 구매한 평창동 주택을 제외한 두 건물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지아가 빌딩 가압류를 외면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이지아는 21일 밤 키이스트를 통해 "서태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자녀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이혼 소송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태지컴퍼니는 22일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3월14일, 4월18일 두차례 공판을 마쳤다. 양측은 다음달 23일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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