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13일 밴드 '와이낫' 리더 주몽 등 4명이 노래 '외톨이야'의 공동작곡가 김도훈, 이상호를 상대로 "표절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밴드 와이낫 리더 주몽 등 4명의 공동 작곡가는 지난해 3월 "4인조 남성그룹 씨엔블루가 부른 곡 '외톨이야'의 후렴구 부분은 '파랑새'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 곡의 후렴구를 들으면서 두 곡을 같은 노래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부분으로 '외톨이야'에서는 7번, '파랑새'에서는 12번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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