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치아를 뽑아 군입대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11일 나온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그간 심리해 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MC몽의 유무죄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MC몽이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일곱 차례 재판을 열고 그의 치아치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치과의사 수 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쟁점은 MC몽이 먼저 치아를 뽑아달라고 요구했는지와 군면제 방법 문의 여부, 검찰이 고의발치했다고 주장하는 46번, 47번 치아의 발거 필요성 등이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치과의사들이 'MC몽이 먼저 발치해달라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공통된 증언을 내놓으면서 검찰과 날선 공방이 오갔다. 특히 일부 의사들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무리한 수사방식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MC몽은 첫 공판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최후진술을 통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단 한번도 치사하게 거짓말 한 적 없다"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나약한 겁쟁이일지는 모르나 거짓말쟁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입대를 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병역을 기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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