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권상우(35)씨의 사진집 발행계약 불이행으로 피소된 권씨 전 소속사가 4억여원의 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희대)는 ㈜컨텐츠랩이 "사진집을 적게 발행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권씨 전 소속사 ㈜골든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든썸이 3억8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골든썸은 2008년 2월 화인에이티씨와 권씨 공식사진집 '리멤버 오브 권상우(Remember of KSW)'(가칭)의 제작·발매·판권계약을 맺고, 화인의 투자원금인 10억원에 달할 때까지 수익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4만부를 발행한다는 당초 계약과 달리 1만부만 발행, 지급한 판매대금은 6억5000만원에 그쳤다. 이후 화인으로부터 미회수 투자금채권을 양도받은 컨텐츠랩이 권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투자계약 상 반환해야 하는 나머지 원금 3억5000만원과 함께 2010년 2월부터 변제할 때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전 소속사는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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