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익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납세자들이 더욱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시는 23일 자동이체 납부나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지방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나 가까운 금융기관,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어 전자고지(전자송달)는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전자 송달하는 방식이다.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나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또는 금융앱에서 신청하거나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자동이체와 함께 신청한다면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많은 납세자들이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으로 편리함과 동시에 세액공제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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