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회 재산조회 추가, 서비스 강화

[투데이안] 익산시는 한 번의 방문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정리하며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는‘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23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공제회 재산조회’를 추가해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 재산조회는 군인, 공무원, 과학기술인 등 사망자의 공제회 가입 유무를 조회해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비교적 알기 쉬운 금융기관과 연금 조회뿐만 아니라 가입 유무도 알기 어려운 공제회 속 숨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인들에게 보다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전국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민법에 따른 직계비속, 배우자 등 상속순위에 따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및 자동차소유내역, 국세 및 지방세정보, 연금(국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군인) 유무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현재 4천561건의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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