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12일부터 신청·접수를 하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다음달 6일까지 1주일 연장해 신청을 받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은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수급 가구가 대상 가구였으나 소득감소 기준을 대폭 완화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신청 기간 연장(11월6일까지) ▲위기 사유 추가(소득감소 등 위기사유 완화) ▲신청대상 완화(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변경된 대상자도 소득감소시 지원 가능) ▲신청서류 간소화(통장 거래내역으로 객관적 입증 가능 시 소득감소 확인서 미제출 가능,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 작성) ▲요일제 미적용 등이다.

다만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와 재산기준 3억5,000만원(중ㆍ소도시)이하의 조건은 유지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와 긴급복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기준 완화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연장된 신청기간 내에 더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접수창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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