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표지판을 몰래 교체해 제조연도 조작, 구형 농기계 신형가격에 판매
- 제조연도 조작 쉽지않게, 농기계 차대와 엔진에 제조연도 각인하도록 법개정 필요

 

[투데이안]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은 23일 전라북도의회 제376회 폐회에서 “농기계 제조연도를 조작하는 행위로 인해 농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계 본체와 엔진에 제조연도를 각인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는 농기계의 제조연월·제조번호·제조자 등의 정보를 금속이나 스티커로 만든 형식표지판에 명시해 농기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제는 형식표지판이 금속이나 스티커로 제작돼 탈부착이 용이해 기존 형식표지판을 본체와 엔진에서 떼어낸 뒤 새로운 형식표지판으로 바꿔 달면 해당 농기계의 원래 제조연도를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조작이 적발되더라도 농기계 업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상황이어서 유명 농기계업체 조차 제조연도 조작에 가담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소문으로만 돌던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이 정부조사에서 사실로 입증됐다.

박용근 의원은 “농기계의 제조연도 조작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처럼 제조연도를 농기계 본체나 엔진에 각인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농기계제조업체와 농기계 대리점을 대상으로 제조연도 조작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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