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 피난약자시설, 다중이용업소 지원

[투데이안] 익산시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기존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은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의료, 노유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이용업소(연면적 1천㎡ 미만이면서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된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로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이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 가연성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해당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각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의무대상에 대해 보강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을 통해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주거용 건축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 주차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공동주택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됐다.

시 관계자는“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전개해 화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031-738-4545,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55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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