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고창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최현숙)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2인가구 기준 359만원)인 가구이다.

신청방법은 치매진단코드와 치매약품명이 기입 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갖고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처방 당일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선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 등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최대 1년간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에이프런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홀로 지내시는 치매어르신 가정에는 센터에서 직접 배송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중중 이환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며 “55세 이상인 분들은 가까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꼭 검진을 받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선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실종예방사업, 가정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치매관련 서비스를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계속 제공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치매안심센터(☎063-560-872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