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전북 고창군이 10일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2,81건, 3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됐다.

16일부터 10월5일까지(9월 30일이 공휴일로 납부 기간 연장) 납부하면 된다.

고창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6.49%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6.28%) 및 개별주택가격(4.38%)의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다.

고창군청 재무과 조정호 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치재원이다”며 “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560-2488)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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