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김제시는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고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이며, 추석과 공휴일로 인해 납부기한은 10월 5일로 연장된다.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080-540-3377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김제시 세정과장(김종배)은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납부기한인 10월 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들을 적극 활용해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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