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기간 내 납부해야

[투데이안] 익산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당초 납부 기일을 6월 1일에서 이달 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했다.

시는 납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납부안내문 일괄 발송과 함께 sms 문자 메시지도 전송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연장된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가산세 부담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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