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대상 총 28만여 건, 55억원의 주민세 부과
- 지난 해 대비 전입세대와 1인 세대 등이 증가됨에 따라 7709건, 1억7200만원 증액
- 오는 31일까지 ARS·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 납기 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투데이안] 전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총 28만여 건, 5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대비 7709건, 1억7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전입세대와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기분 주민세 부과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는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전북은행) ▲지방세입계좌 ▲‘스마트 위택스’ 등 모바일 앱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들이 주민세 미납으로 인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찬을 실시해 민원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면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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