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관리, 마스크 착용, 손씻기 시설 등 준수
- 현재 도내 안심식당(5일 기준) 142개소 지정, 점차 늘려나갈 것

 

[투데이안]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외식 기피현상 극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외식업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심식당은 비위생적인 식생활 행태로 인한 감염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식사문화를 위생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의 과학화-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안심식당의 4가지 생활방역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 음식 덜어 먹기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또는 개인용 반찬 제공 포함)

▲ 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의 방식으로 위생적 수저 관리 여부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종사자가 마스크(위생, 보건, 투명 등)를 쓰고 조리, 손님응대 등 실시 여부

▲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 비치
-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 또는 손 소독 장치(용품) 등 구비 여부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업소 전면에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며,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식당으로 홍보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심식당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만들어 온라인 포털공개하는 한편, SK텔레콤 지도인 T맵 서비스를 통해 홍보된다.

이러한 안심식당 정보는 매주 종합 수집해 데이터로 변환한 후 주간 단위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양해종 도 건강안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도내 음식점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안심식당을 적극 지정 운영하고 이미 시행 중인 음식점 시설개선에 더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도내 외식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도내 음식점들이 안심식당 지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안심식당은 도에서 제시하는 생활방역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24,685개소)과 휴게음식점(6,514개소) 중 식사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 운영할 방침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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