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물놀이철 대비,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65개소) 집중 지도·점검
-수질기준(pH, 탁도, 대장균 등), 관리실태(수심30cm유지, 저류조 청소 등) 확인

 

[투데이안] 전라북도는 여름철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8월 한달 간 전북환경지방청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해 분수, 폭포, 실개천 등으로 조성한 인공시설물로써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전체 65개소(10개 시·군)를 대상으로 수질 및 시설물 운영·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심 30㎝이하 유지, 저류조 주1회 이상 청소,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권고할 계획이며, 수질 및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수질개선 조치를 완료한 후 재가동 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관리 컨설팅을 실시해 수질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환경보전법 개정(‘18.10.16.)으로 공동주택,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2019년 10월 17일부터 신규 신고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관리제도 등에 대해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관리 제도 및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지침에 따라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여름철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경시설을 관리해나갈 것이며,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도 적정히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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