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서울·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박기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회의 직후 발표 예정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방향은 4가지"라면서 그 중 하나로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를 들었다.

이밖에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대책의 첫 번째 방향으로 꼽으며 "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라고 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이라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외에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다주택자·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쳤다.

그 방안에는 현행 3.2%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0%까지 높이는 방안, 보유 1년 미만 주택에 양도세율을 80% 상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회의 이후 오전 11시30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본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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