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집회등 중지 조치
- 영업 중인 저위험시설 84개소, 매일 집중점검 추진
-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명령 발령,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 벌금

[투데이안]최근 4번째 확진자 발생으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익산시가 현장 지도·점검 실시를 통해 주요 감염매개로 지목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방문판매 업체 113개소 중 집합 판매를 실시하는 방문판매 홍보관 4개소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어 이들에 대해 지난 29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 폐쇄조치했다.

한편, 저위험시설로 분류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익산시는 이들 업체에 당분간 가정과 사무실 등 개별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전담 직원이 매일 현장을 방문해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업장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일부 업체는 유선으로 준수사항을 계도·점검해 지도·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업체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방문 판매는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연결고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시는 확진자 발생 이전에도 방문 판매업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일주일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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