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의원 “전주를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키울 법안 통과 환영, 탄소산단으로 전주의 미래 수십년 먹거리 만들겠다”

 

[투데이안] 민생당 정동영 의원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9시 본회의를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소재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주에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이다.

그간 정부여당의 무관심과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오늘 통과로 전주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영 의원은 제2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민생당 채이배 의원에게 법안통과를 강력히 요청했고, 이에 오늘 열린 소위에서 이견없이 통과됐다.

그간 민생당(전 민주평화당)은 전주와 전북의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의 진흥을 위해 해당 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지난해 법안 논의당시 기획재정부 반대로 법통과가 무산된 뒤, 민주평화당(현 민생당)은 전주 팔복동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여당의 탄소법 반대를 강하게 질타한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그간 전주는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에서 뒤쳐졌지만 탄소와 드론 등 4차 산업의 주요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며 “전통문화도시, 관광도시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가는 주요 산업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팔복동에 1,800억원 규모의 탄소산단 환경영향평가 통과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이끌어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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