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부안군은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를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부안군청 5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설치돼 있고 운영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특히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국세 공무원이 합동신고센터에 파견근무를 나와 집중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기간은 오는 6월 1일까지로 전년도 운영과 동일하지만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됐다.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전자신고인 홈택스에서 클릭 한 번으로 자동으로 연계된 위택스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소규모사업자)에게는 신고안내문 발송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 발송해 해당 납부서로 납부시 신고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전국 세무서 또는 지자체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이영흔 군 재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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