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의 귀를 물어뜯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의 첫 공판이 열렸다.

3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씨(27)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는 사건현장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씨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당시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를 취해서 심신이 미약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안을 공판 일정을 연장해 달라"고 밝혔다.

윤씨는 9월26일 오후 전주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 소속 김모 경장의 귀를 물어뜯어 1.5㎝ 가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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