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서민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및 세정운영 관련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화물적재 바닥면적 2㎡미만의 승용차로 분류된 18종의 생계형 차량을 화물차로 계속 과세해 자동차세의 경감혜택을 주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9억원 이하의 주택구입시 취?등록세 50% 감면을 내년말까지 연장 시행함으로서 시민의 지방세 부담을 122억원 정도 경감해 줄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3년간 시민 실생활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주택?자동차?기계장비)에 대해 분납제도를 실시하여 세 부담을 완화한다.

등록시에도 현행 취득 후 30일이내 신고납부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하고 납부세액을 ‘11~12년까지는 취득세액의 50%를 ’13년부터는 취득세의 70%를 등기?등록시 선납토록하고 나머지 세액은 60일 이내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시 건당 1,000원 범위내의 세액공제 및 종업원 50인미만 영세기업에 대한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실질적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와 같은 친서민 세부담 경감대책의 추진을 위해 금년말까지 조례?규칙의 정비를 완료하고, 납세자의 혼란방지 및 납세협력을 위한 대 시민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세전산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과 세정운영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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