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임실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인 소나무류의 이동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3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군은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조경수·원목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 미소지, 재선충병 감염목 땔감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김학원 산림공원과장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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