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시설이 인권증진 시설로 개선되길 기대
-미비한 공공시설 조속히 개선토록 시군에 권고

 

[투데이안]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를 기치로 삼고 있는 전라북도(인권담당관실)가 14개 시군 읍·면·동사무소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비한 공공시설에 대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시군에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 등의 법령에 기초해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제한 또는 배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공시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을 안전장치 없이 경사지에 설치하거나 이용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 ‘2층 이상 구역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나 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승강기 미설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또는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활용하는 행위’, ‘실내가 보이도록 설치한 모유수유 시설’ 등은 개선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위원장 정영선)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전라북도지사에게 시군과 협의해 도내 시군이 운용 중인 공공시설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난 7일 권고했다.

전라북도 청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14일 도민 인권지킴이단을 중심으로 ‘공공시설물 인권반영실태 모니터링을 시범 실시’해 관련 부서에 시설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 사항은 강제력을 띠진 않지만 시설 개선에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14개 시군의 개선 이행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염경형 인권담당관은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시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시군에서 인권친화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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