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에 따른 폐업보상금 지급
- 소독설비·방역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 연 1회 이상
-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도태명령 제도 도입
- 야생멧돼지·조류에서 질병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가능

[투데이안] 농가 지원과 가축 방역체계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됐고, 3개월 이후인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사육제한 명령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 8개 시군(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고창·부안), 92개 읍면동

아울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구비해야 하는 울타리·전실 등 방역시설 구비기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로 단축해 시행한다.

지자체장의 농가 방역점검 정례화, 도태명령 제도 도입 및 예방적 살처분 요건확대 등 예방대책을 마련해 가축방역 쳬계도 강화된다.

지자체장은 매년 1회 이상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비·보수 명령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멧돼지, 야생조류가 가축과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접촉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가축의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을 통해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AI 등 의심증상여부를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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