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이외 대상자 물가상승률 반영 최대 25만 4,760원으로 인상

[투데이안]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대상이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이를 통해 1월부터 도내 장애인연금 수급자 8천여명(전체 수급자의 약40%)이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고, 그 외 수급자(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들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제외된 학교 재학 중인 만18세 ~ 20세의 중증장애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이하이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다.

도내 18세이상 중증장애인 25,852명 중 20,433명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률은 79.1%로 전국 평균 수급률 70.7%를 상회한다. (′19년 12월 기준)

전북도는 중증장애인 당사자 및 일반 도민들에게 이와 같은 변경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각 시·군 및 읍·면·동에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로 인해 근로의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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