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 3명은 2019년 12월경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는 인사장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계자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중에도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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