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 대가 진료비 면제 및 소속 간호사 동원 조직적 선거운동혐의 등 예비후보자 고발
-정당 행사에 대학생 동원 및 불법 당원모집 위반혐의자 고발
-신고·제보자 총 1억 1,500만 원 포상금 지급, 수수자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예정중앙선관위,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1,500만 원 지급
-입당 대가 진료비 면제 및 소속 간호사 동원 조직적 선거운동혐의 등 예비후보자 고발
-정당 행사에 대학생 동원 및 불법 당원모집 위반혐의자 고발
-신고·제보자 총 1억 1,500만 원 포상금 지급, 수수자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예정

[투데이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총 1억 1천 5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입당원서 작성 대가 진료비 면제와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 혐의 등 예비후보자 고발

경상북도선관위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소속 간호사에게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게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병원 내의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병원 내에 명함을 비치·배부하는 등 기존의 조직 또는 설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한, 2019년 12월부터 5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1월 1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 제3자의 기부행위 위반혐의자 고발

전라북도선관위는 2019년 11월경 00당 행사에 버스를 임차해 학생 70여 명을 동원하고, 총학생회 임원 등 200여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前)00대학교 총학생회장 B씨를 1월 20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최초로 합계 총 1억 1천 5백 만 원의 포상금을 위 사건의 신고·제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들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빙자한 선물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국 3천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는 등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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