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기준 1년 초과 면허소지자 대상 총 24만건 부과
- 전년 대비 1만 3천 건, 4억 원 증가… 1월 31일까지 납부

[투데이안]전북도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24만 건에 5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부과 건수는 1만 3천 건(6%), 세액은 4억 원(7%) 증가한 수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주요 증가한 사유는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 금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는 통신판매업종 간이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에서 67,500원, 기타 시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 군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기 내에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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