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익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선물세트가 집중 유통되는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로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은 1차로 수거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가격인상, 자원낭비, 쓰레기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므로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 유통단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친화적인 소비문화 조성과 과대포장 근절을 위해 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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