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 즉각 수거 및 무단투기행위 단속강화
- 화장실 대청소, 편의용품 비치 등 공중화장실 정비
-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등

[투데이안]전라북도가 다가오는 설 명절에 대비해 7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쓰레기 관리를 비롯한 환경오염행위 중점감시 등의 환경분야 특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설 연휴기간(1.24~1.27)동안 발생하는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명절연휴 쓰레기 특별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쓰레기와 관련한 불편 민원과 불법 투기 신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연휴기간 동안 도시․군 처리상황반 및 시·군별 기동청소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시군별로 여건에 맞게 쓰레기 수거일 조정, 음식물 전용 수거함 확대 비치, 지역 주민대상 사전 홍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도로 정체구간 및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무단투기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 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수거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명절 음식문화 개선” 홍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환경정비를 위해 간선 도로변, 관광지, 하천, 시가지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 사회단체, 부녀회, 자원봉사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명절 맞이 범도민 대청소를 1월 23일까지 시군별로 진행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현수막, 전광판, 방송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도는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등 교통시설과 전통시장·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관광·체육시설 등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오는 1월 13일부터 2주간 도·시군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정비 및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공중화장실의 청소상태를 중점 확인하는 한편, 파손시설 수리 여부, 진입로 점검, 응달지역 결빙 낙상사고 예방 조치 확인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안전장치(비상벨, CCTV) 작동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이용객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는 명절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단계)사전계도, 특별점검 및 순찰강화, (2단계)연휴기간 상황실 운영 및 순찰, (3단계)기술지원 등의 단계별 특별 관리를 추진한다.

연휴 전(1.13.~1.17.)에 중점 감시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시설별 자가 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 17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연휴기간(1.24.~1.27.)에는 도와 시군 환경부서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업단지 주변과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 및 환경오염신고전화(128번)를 운영한다.

연휴 이후(1.28.~2.7.)에는 명절 동안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특별감시 결과 적발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도는 명절 연휴를 맞아 도내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소방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비롯해 숙박시설 등의 위생상태, 종사자 서비스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폭설 등에 대비해 진입로 등의 제설 장비를 정비하는 한편,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안전, 소방시설·난방시설 등의 적정기준 준수 여부 등을 명절 연휴 전에 중점 점검한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의 연휴 동안 특별근무를 실시해 휴양시설 이용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깨끗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군과 함께 분야별 환경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도민에게도“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적당한 양의 명절음식 준비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