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익산시는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이 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 2회에 걸쳐 후불제로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연납 신청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내년 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며, 익산시 녹색환경과(063-859-5492)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납세자는 할인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 예방효과가 있고, 시는 조기 세원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 신청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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