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익산시는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이 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 2회에 걸쳐 후불제로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연납 신청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내년 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며, 익산시 녹색환경과(063-859-5492)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납세자는 할인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 예방효과가 있고, 시는 조기 세원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 신청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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